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.
경기가 침체되어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2023년도부터 월세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거든요. 세금은 덜 내는 게 좋고 환급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?!
이번에는 월세환급 조건 및 한도, 자리톡 등을 이용한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.
월세 환급 제도란?
월세 환급 제도는 세입자가 1년 동안 지불한 월세 총금액에 대해 15% ~ 17%를 공제하여 세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.
소득공제의 개념이 아니라 세금공제 개념으로 조건을 만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조건
■ 무주택 세대주 or 주택과 관련하여 공제 혜택을 받지 아니한 세대원
■ 연간 소득이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
■ 종합 소득이 6,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
■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
■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고, 계약서와 월세를 납입하는 자의 명의가 같아야 함
■ 원룸, 오피스텔, 기숙사, 고시원 등은 해당되지 않음
신청 기간
월세 환급금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~ 2월 연말정산 시 or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을 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만약,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.
공제 한도
공제 한도를 알아보면,
근로소득 7,0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 6,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%
근로소득 5,5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 4,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7%
신청 방법
신청은 자리톡과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.
■ 자리톡
1. 자리톡을 검색하거나,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. (편의를 위해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.)
2. 접속 후 임차인을 선택한 뒤 자리톡을 실행합니다.
3. 보증금, 월세 납입, 납입 일자 등 계약사항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환급액을 알려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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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신청 시 집주인(임대인)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, 집주인이 동의를 하게 되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 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■ 홈택스
1.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합니다.
2. 홈페이지 상단에 상담/제보를 선택하고,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.
3. 계약 내용을 작성 한 서류를 첨부합니다.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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